[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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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지원 모집했으나,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에 이른다.
신청 대상은 부부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자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에서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2차 모집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