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특검, 비공개 정보 이용 차익 실현 의혹
금감원, 2010년 해당 기업 분식회계 적발
이 원장 "이미 조사 끝나, 재조사 권한 없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미 2010년도 끝났고 공소시효도 끝났다는 점을 들어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 특검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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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
민 특검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억대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0년초 비상장주식인 네오세미테크 1만주를 매수한 민 특검은 2010년 4월 보유량을 1만2000주로 늘린 후 같은해 전량 매도해 1억5874만원의 수익을 냈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 적발로 2010년 8월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이 그 직전 보유 물량을 모두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 특검과 이 회사 전 대표인 오모씨는 대전고와 서울대 동기동창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 특검측은 2000년 비상장주식을 사서 10년 동안 보유했으며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의혹에 대해 고발조치 하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는 2010년 당시 조사를 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확인 후 고발 및 검찰에 통보한 사안으로 이미 조사가 다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도 끝난 사안이고 조사가 다 끝난 부분에 대해 다시 조사할 권한도 없다. 현실적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의혹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만큼 민 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이 원장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흔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통해 대규모 주가조작을 신속히 적발해 일벌백계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