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경기 침체 속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한시 감면한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역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군 차원의 긴급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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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감면 대상은 강진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도로·공원·하천사용료 등은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가 해당된다.
임대료는 기존 대부료율 5%에서 1%로 인하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처리된다. 신규 계약자는 감액된 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연체 시 발생한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강진군은 전통시장과 관광지 위탁시설 등 주요 군유재산의 감면대상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한 뒤 11월부터 군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생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