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혜택' 명시해 놓고 별도 계약 체결
공정위, 지난 8월 주요 상조회사 제재
선수금 운용 불투명성 다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상조업계 1·2위인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그룹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다. 정무위는 최근 상조업계 허위·과장 광고 문제와 고객 선수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 1·2위 상조회사 대표 출석 예고...사기계약 문제 도마 위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8일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와 최철홍 보람그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각 대표에게 상조 결합상품 사기계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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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
그간 상조업계에서는 '무료 혜택',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통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전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는 상조 계약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해당 사실을 알아챈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10년 이상 만기인 상조 할부 대금을 완납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만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소노스테이션(전 대명스테이션) 등 4개사에 대해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이런 영업 방식이 '소비자로 하여금 무상 제공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거짓·과장·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신문 요지가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및 사기 계약'인 만큼, 정무위 의원들은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합형 상조상품 계약 조건과 현혹성 광고 문구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상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결합상품들이 불완전한 금융거래 형태로 왜곡된 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직후 업계 1·2위 기업이 국감에 소환된 것은 상조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선수금 규제 미미...정무위, 자금 운용 불투명성 다룰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금 운용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상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는데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이러한 탓에 오너 일가 등이 선수금을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철홍 대표가 30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최철홍 대표는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설립한 후 그룹 계열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람상조 고객들의 납입금 일부를 보람장의개발로 옮기는 수법으로 총 30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선수금 운용 관련 사안은 상조산업 구조적으로 꾸준히 점검됐던 부분"이라며 "최근 몇 년간 상조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금 건전성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이번 국감 역시 제도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