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해 도민에게 무료 행정상담과 고충해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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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10.15 onemoregive@newspim.com |
마을행정사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과 자문 활동을 통해 도민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안에는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 상담 대상과 내용, 상담 방법, 수당 및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도민 밀착형 민원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사들의 사회적 기여 창구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에서 2024년 3월 처음 도입된 마을행정사 제도는 현재 33명이 활동 중이며, 충남과 전북도 최근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가 계류 중이다.
이번 강원도 도입으로 도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균형 있는 제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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