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15일 지역 내 유·초·중·고 교(원)장과 교(원)감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수교육'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관리자들의 장애인식 개선과 통합교육 가치관 확립, 특수교육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률 전문성 강화, 학교 공동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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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지원청, 장애인식개선 위한 특수교육 모습[사진=교육지원청] |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화담 황태륜 변호사가 초빙돼 평택 지역 특수교육 현안과 인권 존중 문화 실태를 반영한 법률적 지식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법률적 사례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평택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이선영 과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관리자들이 특수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 지원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