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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축협, 조합원에 과도한 혜택...금리 차 최대 3.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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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0.12~0.15%p 우대인데 일부 지역 1%p이상 금리 차
與이병진 "농축협 금리 운용 원칙 세워야...조합원-비조합원 간 불공정 줄여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일부 지역 농·축협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금리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조합원일 경우 0.3%p(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비조합원에 비해 1%p 이상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데, 일부 지역은 적자 경영 위기에도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9곳의 농축협에서 조합원-비조합원 간 금리 차이가 1%p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축협은 농축산업인 지원을 위한 영농자금 외에도 가계자금·기업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사업을 한다. 금융 비용 경감을 위해 조합원 대출은 0.3%의 우대금리를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전국 농축협 조합원들은 지난해 기준 비조합원에 비해 ▲가계자금 0.12%p ▲기업자금 0.15%p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대출은 오히려 조합원 금리(5.35%)가 비조합원(5.02%)에 비해 0.33%p 높았다. 주담대 대출의 경우 협약금리를 적용하는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이 포함돼 비조합원 금리가 더 낮다는 게 농협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조합원들이 과도하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다. 통상 비조합원 금리가 더 낮아야 하는 주담대 대출에서도 조합원이 1%p이상 금리 우대를 받는 곳들도 있었다.

조합원-비조합원 간 금리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경북 영덕농협이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계대출 금리 차이가 3.12%p로 전국에서 가장 차이가 컸다. 조합원은 2.22%인데 반해 비조합원 금리는 5.34%였다.

경남 부경양돈농협의 2022년 가계자금 대출 금리 차이가 조합원 3.22%, 비조합원 6.10%로 2.88%p였다.

문제는 적자 상태인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금리 혜택을 줬다는 점이다. 서대구 농협은 2023년 79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같은 해 가계자금 대출에서 조합원들에게 1.13%p 금리 혜택을 줬다.

이처럼 최근 5년 내 적자를 기록한 농축협 중 금리 차이가 1%p이상 벌어지는 사례는 17건이었다.

이병진 의원은 "농축협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 조합에서 적자 위기에도 조합원에게만 과도한 금리 혜택을 주고 비조합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사례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불공정을 키우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금리 운용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사이의 과도한 괴리를 줄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상생과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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