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특허 중 86%는 '등록료 미납'
변리사 업계 "공공기관 '낮은 수가' 체계 전환돼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책연구소가 출원한 특허가 절반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국책연구소가 납부한 특허 수수료(출원·등록·유지비 등)는 총 175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연구소 특허 출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5년 8월까지 공공연구기관이 출원한 특허는 11만 건에 달했지만 실제 기술이전으로 이어진 비율은 절반도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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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2 yooksa@newspim.com |
특히 2023년 기준 국책연구소가 신규 확보한 기술은 1만6343건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술이전 된 건수는 5938건(36.3%)에 불과했다. 특허의 기술이전이란 보유한 특허권을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양도하거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유 중인 특허가 활용되지 않거나 등록료 미납으로 폐기된 사례도 드러났다.
2023년 말 기준 국책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는 총 4만8288건으로 이 중 활용된 특허는 2만1474건(44.5%)에 그쳤다. 다시 말해 절반 이상의 특허가 출원 이후 방치된 셈이다. 같은 해 기준 폐기된 특허는 총 3287건으로 확인됐는데 2831건(86%)은 등록료 미납으로 폐기됐다.
공공연구기관 명의의 특허 수수료는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특허 수수료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에서 지출되고 있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2015년~2025년 8월까지 국책연구소가 납부한 특허 수수료 총액은 1755억원에 달한다.
변리사 업계는 국책연구소의 낮은 수가 체계를 지적했다. 공공연구기관과 일반 기업체의 특허 출원 수가는 최소 2배 이상 차이난다.
변리사 박모 씨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낮은 수가 체계로 인해 특허 출원 자체를 '양치기'하듯 대량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고 실제 산업적 가치가 낮은 특허가 다수 양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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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출원 수를 줄이더라도 개별 특허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사무소와 협력하여 출원 전에 특허성 분석 및 사전 검증 시스템을 거치고, 특허 출원 및 유지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소의 특허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성과 중심의 특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이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국책연구소의 특허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