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도의원 배우자 허위사실 문자 사건 기소 의견 송치
[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이 완도군수 출마를 앞두고 제기된 '허위사실 문자 유포 사건'과 관련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일 "네거티브는 나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철 부의장은 지난 7월, A도의원의 배우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사원 내사가 이철 의원(이삭발)에 집중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사진=전남도의회] |
완도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부의장은 지난 9월 30일 저녁 경찰로부터 사건이 해남지청으로 이첩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나는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과 나를 엮어 음해성 문자를 퍼뜨린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는 나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쉽게 치유되지 않은 상흔을 남겨 결국 모두에게 고통이 돌아오는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2018년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기존 사업에서는 완전히 손을 뗐고,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완도항 중앙방파제 사업은 50년 동안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거듭 건의가 있었고, 도비 100% 지원으로 추진됐다. 이는 군민의 권익을 위한 성과일 뿐, 더 이상 이와 관련해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이삭발'이라 비꼬고, 감사원 감사를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섞어 전달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둘러싼 의구심도 드러냈다. 그는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가 표적감사가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치적 악의로 왜곡된 의혹 제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 제307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