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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업 결제 수수료 공시' 모든 업자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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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평균 5000억원 이상, 2027년 2000억원 이상, 2028년 모든 업자
'중복 수수료' 우려 n차 PG 구조, 규제 강화…위험 수준 높은 하위업자 조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장 경쟁을 확대해 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 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결제대행사(PG)업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했으나, 최근 간편결제 활성화 등 온라인 결제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인주문기기 등 전자금융결제 방식이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우선 현행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한다.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공시제도가 다양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를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결제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카드·선불 결제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또한, 유사 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가맹점이 공시되는 수수료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며, 이후 공시자료는 동 기준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해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일관된 공시 원칙을 마련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전자금융결제 구조 개선을 위해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도 강화한다. 온라인 결제시장이 급성장함녀서 수많은 온라인 판매자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n차 PG 구조가 확산됐는데 이는 불필요한 중복 수수료 부담과 불법 거래 대행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 미준수 시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단계별 조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금번 규율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부실 PG업자를 정비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무정보 등 공시의무,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조치근거가 마련돼 부실 PG업자가 정리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편방안을 반영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는 한편, 제도개편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11월에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에 대한 행위 규제는 11월에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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