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과 삼미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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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홍보물. [사진=시흥시] |
시에 따르면 행사 기간 시민들은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의 금액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으로 설정됐다. 환급을 원할 경우,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단 일반 음식점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삼미시장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 지원을 넘어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