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대한체육회는 이달 초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한복싱협회의 안전 계획 미비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고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체육회는 "지난 3일 제55회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대한복싱협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 "대한복싱협회에 '기관 경고' 조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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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사진=뉴스핌DB] |
전남 무안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에 따르면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제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회주최인 대한복싱협회는 이번 대회를 위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대회 안전관리부 운영, 사고 발생 때의 대응 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전에 지역 연계 병원을 지정하고 즉시 연락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응급 이송 체계 관리도 부실했다.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주최로서 계약 업체와 함께 계약에 따른 구급 차량의 상태와 이송 병원 응급실의 위치,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응급 이송 체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사고 당일 의사 또는 간호사가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다. 간호사는 사고 발생 사흘 뒤인 6일에야 배치됐다. 또한 사고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 대응은 혼란을 더욱 키웠다. 대한복싱협회는 사고 발생 5일 후일 8일에야 체육회에 보고하는 등 사후 조치 미흡함도 드러났다. 미숙한 초기 대응은 선수 아버지의 자해 시도를 유발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링에서 경기를 계속 진행되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에 기관 경고와 함께 부상 선수의 병원비 지원 등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종목 특성에 맞는 안전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모든 대회에 반드시 경기인으로 등록한 지도자만이 세컨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회원종목단체가 의무적으로 종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스포츠안전재단과 협업해 '체육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thswlgh5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