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충북도의원 철저한 수사 촉구
윤 교육감 "사적모임· 비용 본인 부담"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내사 중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충북 체육계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해당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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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운학 기자] 2025.09.29 baek3413@newspim.com |
박 의원은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 교육감이 골프장 이용료와 식음료비를 동반한 업자의 법인카드로 120만 원을 결제받았고 골프 후 청주 강서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은 최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청렴도가 요구된다"며 윤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윤 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로 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골프 모임의 직무 관련성 여부와 함께 캐디 서비스 이용료, 식음료비 지출 내역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앞서 윤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일 개인 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 갔으며 사적인 모임이었다. 비용 20만원은 현금으로 본인이 직접 계산했다"며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해당 기관장과 교육청 간 업무적 연관성은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은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 흠집 내기 음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