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지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 해제·완화
작전적으로 문제 없는 강화군 등 2곳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9곳에 걸쳐 약 400만㎡(총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대한 제한이 따른다.
국방부는 "그동안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의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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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자료=국방부 제공] 2025.09.29 gomsi@newspim.com |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이다.
우선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김포시와 강화군 등 2곳(68만㎡)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김포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점을 고려했다.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
그 동안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해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 및 완화했다.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비행안전구역 327.7만㎡를 추가로 해제 또는 완화했다. 이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