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과정 제3자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시민 구조 활성화 기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원회·청주 상당)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구조 행위 중 발생한 제3자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조 과정에서 의사상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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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국회의원. [사진 =이강일 의원 사무실] 2025.09.26 baek3413@newspim.com |
이로 인해 선의의 구조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구조 행위 위축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구조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 배상금 상당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사상자와 유족의 부당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시민 구조 행위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강일 의원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행위는 숭고한 시민 정신이며 국가가 이를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로운 구조 행위로 인한 부당한 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