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국납부금 1만원→7000원 하향
민주당, 출국세 원복 추진…"연내 법개정"
세수효과 별로 없어…서민층 부담만 가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납부금(출국세)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서민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해외여행을 앞둔 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국세도 이제는 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관광 강국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출국세는 내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항공권 요금과 함께 내는 출국납부금을 말한다.
![]() |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세를 기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12세까지 확대했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원, 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000원이 됐기 때문에 (원상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상향 금액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고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출국세 원복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는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22년 만에 전면 정비했다. 폐지되는 부담금은 18개, 감면되는 부담금은 14개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부담금은 기존 91개에서 69개로 22개 감축됐다.
기재부는 부담금 정비 당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는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9000억원으로 추계했다.
민주당이 원복하겠다고 밝힌 출국세는 영화상영관 입장금 부담금과 함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그림자 조세'로 작동해 왔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부담금은 부과 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의 징수 목적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재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서 출국세에 대해 "부담자와 부담금 수혜자 간 직접 연계성이 낮으므로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진. [사진=뉴스핌DB] |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