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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젊은 피들 맹활약…순위표만큼 치열한 K리그 신인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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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이 후반부를 지나는 가운데 순위 싸움만큼 올 시즌 최고의 젊은 피를 가리는 '영플레이어상'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K리그 영플레이어상은 한국 국적의 선수 중 23세 이하(U-23) 이거나 K리그 출전 3시즌 이하, 해당 시즌 절반 이상의 출전을 충족하면서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가 연말 시상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김천 상무 이승원.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07.14 thswlgh50@newspim.com

최근 K리그 영플레이어상은 해외 진출의 등용문이다. 2022시즌 수상한 양현준은 강원FC 소속으로 리그에서 36경기 8골 4도움을 기록한 뒤 이듬해 셀틱FC(스코틀랜드)로 이적해 유럽 무대를 밟았다. 2023시즌에는 광주FC의 돌풍을 이끈 정호연이 선정된 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미국)로 향했다.

지난해에는 또 한번 강원이 배출했다. 2006년생 양민혁은 강원과 준프로 계약을 맺은 뒤 데뷔 시즌에 12골 6도움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사상 첫 K리그1 준우승을 이끌었다. 양민혁은 2024시즌 여름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와 계약했고, 시즌을 마친 뒤 영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해 K리그 최고의 영플레이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매달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수상 횟수다. 연속적으로 받거나 가장 많이 수상한 선수들이 대체로 한 시즌이 끝난 뒤 열리는 시상식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지난 15일 열린 K리그1 강원FC와 FC서울의 경기 장면.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04.17 thswlgh50@newspim.com

앞선 세 시즌에는 비교적 예측이 쉬웠다. 양현준은 2021년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신설 이후 K리그1에서 최초로 한 시즌에 같은 상을 4회 받은 선수다. 2024년에 양민혁은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연속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고, 10월에 한 번 더 받아 양현준을 넘어 통산 5회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연달아 수상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 K리그에서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는 영건들이 많다는 뜻이다. 시즌 초반에는 강원이 많이 배출했다. 2·3월에는 대졸 신인 이지호가 받았다. 측면 공격수인 이지호는 6경기에 나서 2골 1도움을 올렸다. 현재 리그 23경기에서 4골 3도움으로 베테랑들을 모두 제치고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달리고 있다.

4월에는 강원 '47번'의 계보를 잇고 있는 수비수 신민하가 차지했다. 지난해 교체 출전으로 주로 나섰던 그는 올해 25경기를 소화하며 주전으로 도약했다. 강원도 신민하의 활약에 K리그1 12개 팀 중 최소 실점 2위(33골)에 이름을 올렸다. 팀 내 공중 경합 성공 2위(59회), 클리어링 1위(129회), 획득(179회)과 차단(53회)도 모두 2위다. '공격형 수비수'답게 유효 슈팅도 수비수 중 가장 많다.

[서울=뉴스핌]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신민하.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05.08 thswlgh50@newspim.com

이후엔 수상자가 계속 바뀌었다. 5월에는 포항 스틸러스의 센터백 한현서, 6월 김천 상무 미드필더 이승원, 7월 FC서울 미드필더 황도윤이 받았다. 올 시즌 포항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한현서는 5월 한달간 열린 7경기 중 6경기에 나서 팀의 핵심 수비 자원으로 성장했다. 신인답지 않은 침착한 경기 운영과 탁월한 빌드업 능력이 강점이다. 올 시즌엔 17경기에 나서 1도움을 기록 중이다.

황도윤은 2003년생으로 올해 김기동 감독의 신임을 받아 리그 27경기에 나서 1골 4도움을 올렸다. 기성용(포항)의 뒤를 이을 서울 중원 유망주라는 평이 많다. 넓은 활동량과 공격 상황에선 과감한 돌파와 슈팅으로 활기를 불어넣는다. 지난 27라운드 울산 HD전에선 프로 데뷔골까지 터트렸다. 7월에는 '팀K리그' 영플레이어로 선정되어 뉴캐슬(잉글랜드)을 상대로 반짝 활약했다.

김천 중원의 핵심 이승원은 유력한 영플레이어상 후보다. 6월에 이어 8월에 한 번 더 수상했다. 올 시즌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 출전해 1골 6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위 질주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움 부문에선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브론즈볼을 수상하며 잠재력을 일찍이 인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리그1 김천 상무 이승원.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09.24 thswlgh50@newspim.com

K리그에서도 팀의 중원에서 공수 조율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넓은 시야와 정확한 킥을 앞세워 김천의 공격을 이끌고, 약점으로 꼽히던 수비 가담과 활동량도 상당히 보완된 모습이다. 연령별 대표팀과 생애 첫 성인 대표팀 무대도 밟았다.

이승원이 2회 수상으로 경쟁자들 사이에서 다소 앞서 있지만 아직 시즌 종료까지 8경기가 남은 만큼 단언할 수 없다. 올해는 특정 선수의 독주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만큼, 남은 시즌 활약 여부에 따라 누구든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중위권과 강등권 싸움만큼 신인왕 경쟁도 안갯속이다.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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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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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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