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공사, 9월 말까지 특별 점검 기간 운영
[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광주교통공사는 오는 30일까지를 '부정 승차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역사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집중 점검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 구간과 우대권 사용이 많은 역사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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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전경. [사진=광주교통공사] 2025.09.24 saasaa79@newspim.com |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20여 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해 총 712만 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올해 8월까지도 약 50건이 확인됐다.
대표적 적발 사례는 ▲승차권 없이 개집표기 통과▲우대권 부정 사용▲타인의 청소년 교통카드 이용 등이다. 특히 만 12세 이하 할인권을 청소년이 무단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정 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운임과 최대 30배의 부가 요금이 부과된다. 납부를 거부하면 경찰에 고발되는 등 강제 징수가 진행된다.
공사 관계자는 "특별 단속과 홍보에도 불법 이용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aasa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