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갑질 인용률 9%, 징계율 4% 그쳐
절반 이상 반복 피해 경험...교사들 "참을수 없다"
전교조 충북지부, 강력한 대책과 재발방지 촉구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교육청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 교원 단체는 23일 충북 교육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갑질 방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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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전교조 충북지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충북에서 접수된 갑질 신고 202건 가운데 갑질로 인정된 사례는 단 18건으로 인용률은 고작 9%에 불과했다.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더욱 적어 전체 신고 대비 징계율은 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하위권인 13위 수준이다.
특히 울산과 대전의 경우, 각각 인용률이 약 63%, 징계율은 울산이 약 42%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충북의 낮은 수치는 심각한 격차를 드러낸다. 같은 유형의 갑질이라도 어느 교육청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처리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현실이다.
현장 교사들의 피해 실태 역시 심각하다. 신고자 중 교사는 전체의 약 33%(66명)에 달하며 피신고자 중에는 교장(53명)과 교감(17명)이 포함돼 관리자의 갑질 문제가 두드러졌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자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0%)이 연간 최소 세 차례 이상의 갑질 피해를 경험했고, 무려 26.7%는 열 차례 넘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폭언·모독(44.4%)과 부당 업무 지시(45.6%)가 가장 많았다. 특히 관리자에게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신고 건수의 약 79%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 비율도 각각 92%, 91%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정작 충북 교육청은 면담이나 재조사를 통해서도 대부분 '갑질 아님' 판정을 내리며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 회견 참가자들은 "관리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으면서 힘없는 교사들에게만 과중한 감사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 회견에서는 ▲학교 내 갑질·괴롭힘 근절▲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판정 제도 마련▲교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판단 위원회 구성▲국회의원 및 정부 차원의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북 지역의 한 현직 교사는 "신고해 봐야 바뀌지 않는다는 절망감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혼자 견디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진심으로 나서서 신뢰받는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