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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숙소·교비는 쌈짓돈"…재외한국학교 부실한 회계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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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공개…최근 3년간 91건 적발
교육부, 중징계·수사의뢰 처리…"학생 학습권·안전 침해 행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 회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문수 의원실]

해외 한국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장 심각한 사례로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를 꼽았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3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는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또 퇴직자 지급을 위해 적립된 3100만원의 퇴직적립금을 무단 인출해 유치원 공사비로 전용했으나 공사는 부실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방치됐다. 교육부는 중징계와 회수 조치에 더해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파라과이한국학교에서는 2020~2021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의서와 증빙자료 대부분이 갖춰지지 않았다. 출장여비는 증빙 없이 초과 지급됐고 출장명령조차 없는 출장에도 비용이 지급됐다.

이미 매각한 통학버스의 보험료를 학교 돈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학교 명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가 낸 통학차량비·방과후활동비 잔액 200여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용됐다. 교육부는 중징계 2건과 시정·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 같은 파행 운영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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