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15년형을 받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20대 남성을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강제추행상해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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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6월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30대 남성을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 남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면서 겁박하고 추행·폭행했다. 다만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앞서 A씨는 고등학생 때인 2005년 10살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과일을 사서 귀가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열린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