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안,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금소원…금감원은 조직·권한 축소
금감원의 금융사 직원 면직 권한 폐지→금감원장·금소원장만 가능
금융사 감사·제재권 가진 기관만 3개, 중복검사 정책 일관성 저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사 검사 및 제재 권한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중복 감독 및 제재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정책과 실행을 맡는 금감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금감원장, 금소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전문가와 경제계 대표 등이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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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9.17 dedanhi@newspim.com |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범죄 피해 예방 ▲금융분쟁조정 배상 및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사무 중 피해 구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자리하게 된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서울시에 위치하게 된다. 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3명과 감사 1명이 되는데 원장은 금융감독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기존에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와 달리 금융감독원의 영향이 사실상 사라졌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와 함께 금융사들의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 및 관련 제재 권한도 갖게 된다. 또 기존에 금융감독원장이 가졌던 '금융사 직원 면직'을 금융소비자보호원장도 건의할 수 있다. 임원 해임 및 업무정지는 금감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축소된다. 금감원은 현행 부원장 4명에서 3명으로 줄게 되고, 부원장보는 10명에서 8명이 된다. 금감원장은 그동안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향후 면직은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감위가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이 금소원에도 부여되면서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 검사 등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법에는 이 같은 중복 권한을 방지하려는 조항도 있다. 금소원과 금감원은 상호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위는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에게 검사중복 방지를 위한 검사 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이 3개나 돼 이들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실적 경쟁에 나서면 과도한 규제 경쟁이 이뤄지고, 정책 일관성도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다.
각 기관이 검사·제재 기능을 갖게 되면서 기관간 중복 제재와 비효율성, 책임의 불분명성 문제로 금융산업 전체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간 이견으로 생기는 금융사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법이 발의됐으니 야당과 이야기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법이 발의된 만큼 큰 틀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