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내달 15일까지 해당 광역지자체에 접수
이후 광역지자체가 광역별 최대 3개 지역 정부에 추천
지난해 서울 관악구·부산 부산진구·경남 거창군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고자 도입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 공모를 추진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자체가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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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다. 지정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내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내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되,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를 거쳐 3배수(총 9개)를 선정한다. 이후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 심사가 이뤄지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가 최종 선정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또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총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졌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간 매년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이뤄진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