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의 폭력에 이르지 않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빠루(쇠지렛대·노루발못뽑이) 등이 등장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행위에 대해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빠루 사건'은 2019년 4월 선거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빠루(쇠지렛대)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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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mironj19@newspim.com |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적인 정치 행위를 했을 뿐 이 사건 자체를 언급하진 않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의 폭력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라며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행위로 (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행위를 통해 시간을 벌고 합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다수인 민주당을 저지할 다른 방법이 없었고, 연좌와 구호 제창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회의 개회 등을 막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공판 시간인 10시 전인 오전 9시 45분경 법원에 등장한 나 의원은 "의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자유 질서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에서 오히려 '빠루'를 가져오고 '해머'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법원에 나타난 황 전 대표 역시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저항권 행사였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의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이뤄졌다.
송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정을 통해 다수 의석수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전체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의원은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하지 않은 행동이 공소장에 쓰여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