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 양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과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와 요구로 환경부가 소각열회수시설(달성 남부권 제지공장)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양 의원이 14일 밝혔다.
현재 달성 남부권 제지공장의 소각열회수시설은 100톤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시설에 해당됐다. 이로 인해 대규모 증설이 이뤄져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 환경훼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큰 우려로 작용했다. 이에 양 의원은 제9대 군의회 입성하기 전부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 한 예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인 7월 8일 달성 남부 제지공장 관련 민원을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제기했다. 그 이전인 3월 17일 국회 환노위 이용우 의원실에도 민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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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숙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 의원(비례)[사진=양은숙 의원실] 2025.09.14 yrk525@newspim.com |
그 결과 김성환 장관이 임명되면서 환경부 내부 검토를 거쳐 9월 8일자로 최종 검토 결과를 회신했는데, 이는 달성군에서 제기한 환경 현안이 신임 장관 체제에서 조속히 다뤄지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소각열회수시설도 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와 동일하게 1일 100톤 이상 규모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시설 확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대된다.
양은숙 의원은 "소각로열회수시설인 제지공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부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달성 유가현풍구지 지역에 폐기물 소각량이 증가되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rk5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