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신청 및 납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는 구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남은 기간의 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면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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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이 귀성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는 모습. 2024.09.15 mironj19@newspim.com |
특히 이번 9월에 신청할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 세정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납부 방식 또한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앱▲인터넷지로▲전화 ARS▲가상계좌▲CD/ATM▲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돼 구민들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세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구민들께서 생활 속 작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신청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