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권익 보호 전담기구 설치 제안
[여수=뉴스핌] 권차열 기자 =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1일 도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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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 [사진=전남도의회] 2025.09.11 chadol999@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리․노무․법률 상담과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권익 침해 실태조사를 비롯해 연구, 신변 안전 및 위기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병용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도민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 신변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관을 만들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종사자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hadol9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