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난 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시 재원으로 먼저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접수 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규모가 확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되기까지 한 달이상 걸린다.
시는 피해 주민들의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시 재원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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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시가 이번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은 주택 침수 1250여건과 소상공인 피해 610여건, 농경지 피해 34ha 등에 모두 64억원이다.
지원금은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소상공인 300만원이며 피해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추가된다.
시는 군·구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