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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급대책] 이상경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시행...규제지역 확대는 신중"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09월07일 16:36

최종수정 : 2025년09월07일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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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재건축·상가 전환 등 5년간 대규모 물량 확충
투기수요 차단 위해 토허구역 확대·LTV 규제도 병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공공의 직접 시행을 실시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힌다.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범죄 대응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 조치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모습. =뉴스핌DB] 

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것이 이번 공급 대책의 골자다.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 대신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도 효율성을 높여 5년간 6만가구를 공급한다.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의 공급량을 확충한다. 주요 공공택지지구의 적기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발표도 검토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유휴부지도 개발해 4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3만4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으로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한다.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시장교란 행위를 둘러싼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인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김헌정 주택정책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2030년까지 순증하는 수도권 착공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

▲(이 차관) 매년 27만가구가 신규 착공된다. 순증되는 물량은 약 11만가구로, 5년간 56만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세부적인 주택 유형과 구체적 사업 등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 

- LH는 2022년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도 부채가 상당한데, 택지 매각을 아예 중단하면 영업손실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닌가. 직접 시행으로 인해 요구되는 인력이나 예산 확충에 대한 계획은.

▲(이 차관) LH가 그간 택지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재무적인 의존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 시행을 하더라도 기존 택지 매각에서 들어오는 일정한 수익이 있고, 필요 시 정부 지원이나 채권 발행 등도 고려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의 자금을 일정 부분 활용해 향후 이익을 회수해가는 구조이기에 LH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력이나 예산 충원은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에서 윤곽이 구체화되면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다.

- LH 직접시행 사업 통해 어떤 주택을 어느 정도의 품질로 지을 계획인지.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지금도 1군 건설사 참여도가 낮은 편인데 별도의 유인책이 있나.

▲(이 차관) 이 또한 LH 개혁위에서 논의 예정인 사항이다. 우선 분양과 임대주택 물량을 구분해 공급 계획을 세운다. 임대주택은 소규모뿐 아니라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형태도 생각하고 있다. 향후 발표를 앞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LH가 공급한다고 해서 품질 저하되거나 작은 평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주택 사업도 시행할 것.

▲(김 단장)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준다. 각종 인허가 절차도 빠르게 진행된다. 사업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속도가 붙으면 건설사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 LH 공급 주택 중 분양과 임대 비율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

▲(이 정책관)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해보겠다. 지난 달 내년도 예산안 발표로 분양은 줄어들고 임대를 늘린다는 오해가 생겼는데, 이는 분양주택 융자 예정방식이 바뀌면서 예산이 줄어들며 발생한 착시 현상이다.

-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주택 가격이 불안하다.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나.

▲(이 차관) 기존 토허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정이 커진 건 사실이다. 국토부 장관도 토허구역 지정을 가능케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이번 공급방안으로 시장 안정성이 얼만큼 확보되는지를 보고 신중히 규제지역 확대에 접근해야 한다.

-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270만가구+@' 공급 정책은 어떻게 됐나.

▲(김 정책관) 당시 기준은 인허가로 돼 있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체감도가 비교적 높은 착공을 기준으로 잡아 단순 비교하기가 애매하다.

-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 장관까지 넓어진다. 주로 서울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될 텐데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김 정책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다. 실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차관) 국토부는 규제 예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넓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당장 규제를 시행하려는 것이 아닌 향후 시장 교란 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비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 지난 공급대책과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면.

▲(김 정책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수 포함됐던 지난 번 대책과 다르게 이번 대책은 대부분 법 개정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라 그렇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빠른 속도로 고치고, 이를 통해 공급물량도 신속하게 늘릴 방침이다.

- 착공을 기준으로 본다면 향후 5년 동안 실제 공급 물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

▲(김 정책관) 내년과 내후년 입주 물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매입임대는 이미 다 지어진 주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아파트보다 빨리 지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도 빨리 공급할 예정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 부동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나.

▲(이 차관)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별도 조직 신설과 현행 조직의 확대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능 가액을 6억원으로 한 차례 제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LTV까지 강화하는 이유는.

▲(이 차관) 나중에 집값 상승세가 이른바 '한강벨트'로 확대될 경우 매매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규제지역 확대 측면에서 사전에 마련해놓은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달라.

- 공실 상가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

▲(이 차관) 이미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적 지원만 받쳐준다면 신속하게 주거용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국토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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