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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통영·의령,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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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주거지 생활 SOC 확충·주거환경 개선
주민협의체·협동조합 주도 지속가능성 확보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통영시 명정지구와 의령군 정암지구 등 2곳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국 10곳 가운데 경남이 2곳을 차지하면서, 도가 추진해온 전략적 도시재생 정책과 기초지자체의 맞춤형 기획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통영시 명정지구(왼쪽)·의령군 정암지구 사업 개요 [사진=경남도] 2025.09.04

이번 사업은 노후 주택 밀집, 생활 SOC 부족 등 낙후된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편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통영시 명정지구는 노후 건축물이 78.8%에 달하고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96억 원(국비 50억 원 포함)이 투입돼 ▲빈집 철거 후 방재 공유마당 조성 ▲주민 거점 공간 '단단한 동행센터' 건립 ▲집수리 지원 및 골목길 정비 등이 추진된다.

동행센터는 주민 쉼터, 소통공간, 작은도서관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고령자 돌봄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령군 정암지구는 고령인구가 절반을 넘어 정주환경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이다. 총 91억 원이 투입돼 ▲노후 골목길 정비 ▲정암별빛커뮤니티플랫폼 조성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지역축제 운영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된다.

정암루, 솥바위 등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사업으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노린다. 주민협의체와 협동조합이 직접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점에서 자립형 도시재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공모 단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지역 역사성·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우리동네살리기 선정은 작은 골목에서 피어난 큰 변화의 시작"이라며 "도민과 함께 구석구석 삶을 다시 짓는 도시재생, 작지만 단단한 기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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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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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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