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상점검 봉사 지원…파주시의회 도시위 가결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시민들의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무상점검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시민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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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5.09.04 atbodo@newspim.com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점이다. 이를 통해 무상점검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봉사자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존중하며, 무상점검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