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수출기업 13.6조 긴급 수혈…대미 수출 총력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관세 대응 및 수출 지원 예산 4.3조 편성
중소기업 300억·중견기업 500억 긴급 대출
금리 0.3%p 추가인하…무역보험 270조 공급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5700억 특별 지원
수출바우처 4200억 공급…물류비 지원 2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고전하고 있는 대(對)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내년도 예산 총 4.3조원을 편성해 정책자금 13.6조원을 긴급 지원하고 금리도 0.3%p 추가로 인하한다.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업종에 총 57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핵심 원자재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출바우처도 42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 8월까지 대미 수출 4% 감소…자동차·철강·기계 '고전'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미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 15%'를 확정하면서 수출이 위축되고 영업이익이 줄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적극 반영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체 수출은 0.9% 증가하며 선방하고 있는 반면, 대미 수출은 4.1%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15%), 철강(-16%), 기계(-16%) 등 주력 수출품목들이 크게 고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에 13.6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p 인하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도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도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 수출바우처 4200억 지원…물류비 지원 두배 확대

정부는 또 수출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까지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KOTRA, 중진공, aT)를 공급한다.

복잡해진 관세로 인한 미국 현지 통관 소요시간 증가로 물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또한 9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바우처 발급 소요기간도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제품의 미국 내 HS코드, 관세율 등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통해 '관세대응 119(통합상담창구)'를 설치해 그간 총 7000여건의 상담을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심화컨설팅 및 '美 세관 사전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9.03 dream@newspim.com

◆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 5700억 지원

정부는 또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여타 품목 대비 높은 수준(50%)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여 피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가 발생해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협회에서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

한편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완성차-부품사 상생협력을 위한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상품(수출공급망강화보증)'이 출시된 바 있다.

또한 철강 핵심원자재의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함량가치 산출·증빙, 통관서류 작성 등 전문 컨설팅(대한상의, KOTRA) 및 함량가치 계산 사례집을 제공(기계산업진흥회)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9.03 dream@newspim.com

◆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수출시장 다변화 박차

정부는 또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신흥·기회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당초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연계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붐업 코리아 위크'를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바이어(2000개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비관세장벽 등 핵심 애로도 해소한다. 무보는 수출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원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대미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한다.

또한 신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인증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지원서비스를 신설하고 인증취득 실패 비용 보전 한도를 7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AI 기반 기술규제 정보·컨설팅 제공 시스템, 탄소배출량 유통·관리지원 시스템 등 우리 기업이 기술·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하반기 자동차·철강 대책 마련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다.

주력산업의 경우 AI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전고체‧리튬 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AI 융합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하반기에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책방향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KTV 중계방송 갈무리] 2025.09.02 dream@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환경이 지속 변화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