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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부실한 내야의 구세주"... 애틀랜타가 김하성을 영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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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약한 화력·내야진 부진으로 사실상 포스트시즌 좌절
브라이언 스니트커 감독 "샌디에이고 시절부터 눈여겨본 선수"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MLB) 전통의 강호로 꼽히는 명문 구단인 애틀랜타 김하성을 품었다.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이적이었지만 애틀랜타는 김하성의 존재가 필요했다.

2일(한국시간) 원소속팀 탬파베이에서 웨이버 공시된 김하성이 애틀랜타와 계약을 맺으면서 봉중근 이후 무려 22년 만에 한국 선수로 애틀랜타 유니폼을 입게 됐다.

[새크라멘토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하성이 12일 MLB 오클랜드와의 원정 경기 3회 1루 송구를 하고 있다. 2025.08.12 psoq1337@newspim.com

애틀랜타는 내셔널리그(NL) 동부지구의 강자로 군림해 온 팀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지구 1위를 차지했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았다. 특히 2021년에는 휴스턴을 꺾고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명문 구단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러나 올 시즌 들어서는 그 위용이 크게 흔들렸다.

2023년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던 애틀랜타의 타선은 예년과 달리 힘을 잃었다. 간판스타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양쪽 무릎 부상 후유증으로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올 시즌 새로 영입한 외야수 유릭슨 프로파르는 금지약물 복용 징계로 시즌 초반을 통째로 날려버렸다.

내야진 문제가 김하성을 영입한 이유를 대변해 준다. 주전 유격수 올란도 아르시아는 공격에서 기대치를 밑돌며 콜로라도로 이적했고, 애틀랜타는 대안으로 오클랜드에서 닉 앨런을 데려왔다. 하지만 앨런은 128경기에서 타율 0.222, OPS(출루율+장타율) 0.534라는 초라한 성적에 머물렀다. 2루수 자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3차례 올스타 선정 이력이 있는 오지 올비스는 올해 138경기에서 타율 0.236, OPS 0.658로 부진하다.

이처럼 공격과 내야 전력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애틀랜타는 현재 62승 76패 승률 0.449로 지구 4위까지 떨어졌다. 지구 선두 필라델피아와의 격차는 12경기,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도 11.5경기 차로 뒤져 있다. 사실상 포스트시즌이 좌절된 상황이다.

[웨스트 새크라멘토 로이터=뉴스핌] 손지호 기자 = 탬파베이 김하성이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서터헬스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애슬레틱스와 원정 경기에서 몸을 풀고 있다. 2025.08.14 thswlgh50@newspim.com

애틀랜타가 김하성을 영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당장 올 시즌보다는 2026시즌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점이다. 부진한 내야진을 강화하고, 향후 전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수비력에 강점이 있는 내야수'를 찾은 끝에 골든글러브를 손에 거머쥔 경험이 있는 김하성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물론 리스크도 있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소속이던 지난해 8월 어깨 수술을 받았고, 올해에도 부상에 시달리며 내구성에 의문을 남겼다. 6월엔 재활 도중 햄스트링 파열, 7월 복귀 이후에도 종아리와 허리 통증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달 21일 허리 염증으로 또다시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건강 관리의 불안 요소를 드러냈다.

몸값도 적지 않다. 2025시즌 연봉은 1300만 달러(약 181억원), 2026년은 1600만 달러(약 223억원)로 책정돼 있다. 게다가 계약에는 옵트아웃 조항이 있어 내년 시즌이 끝난 뒤 FA 시장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구단 내부에서는 부상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김하성이 직접 옵트아웃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탬파베이 김하성이 11일 시애틀과 방문 경기에서 4회 시즌 2호 솔로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탬파베이] 2025.08.11 zangpabo@newspim.com

브라이언 스니트커 애틀랜타 감독도 김하성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2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를 마친 뒤 "좋은 웨이버 영입이다. 샌디에이고 시절부터 눈여겨본 선수였다. 건강할 때는 충분히 뛰어난 선수였다. 이제 직접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어 "어디에 기용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기다렸다는 듯 "유격수"라고 짧게 답하며 주전 기용 의지를 강조했다.

샌디에이고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프로파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김하성은 수비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공격에서도 출루 능력이 있다. 우리 라인업에 그런 선수가 더해진 건 큰 전력 보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김하성의 애틀랜타 생활은 그의 몸 상태와 팀의 향후 보강 작업에 따라 입지가 달라질 전망이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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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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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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