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시한 앞두고 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미중 3차 스톡홀름 협상에서 유예 연장 잠정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간 추가로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연장은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장기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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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행정명령은 유예 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서명됐으며, 유예가 없었다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지난 4월 미·중 무역전쟁이 최고조였을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갈 예정이었다.
관세 유예 연장은 지난달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미·중 통상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
양측은 이틀간 협상을 마친 뒤 90일간의 관세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6월 런던에서 각각 1차, 2차 고위급 협상을 갖고 100%가 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는 한편 희토류 등 전략 물자 공급 재개를 위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양국은 오는 11월까지 추가적인 무역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국 모두가 유예 이전 수준의 고율 관세를 재개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