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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중 8명 "무인주문기 불편"…복지부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정비"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06:00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발표
장애인 54% "기다리는 사람 눈치 보여"
장애인 51% "직원 배치·호출벨 필요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애인 10명 중 8명이 무인주문기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무인주문기는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2021년에는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를 조사한 반면 이번 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 운영 실태에 관한 접근성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 장애인 80.1% "무인주문기 불편"…54% "기다리는 사람 눈치 보여"

무인정보단말기는 사람이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이용자가 직접 조작해 서류 발급, 상품 주문, 결제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동화된 전자기기다. 주문 키오스크, 은행 ATM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161명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한 유형은 80.1%로 무인주문기다. 무인 결제기(38.5%), 표(티켓) 발권기(32.3%) 순으로 집계됐다.

이용이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 유형(중복응답) [자료=보건복지부] 2025.08.07 sdk1991@newspim.com

불편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 54%는 주문이 늦어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26.1%는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방법 또는 이동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5.6%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작동이 느리거나 터치 인식이 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경험자 277명 중 44.8%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해 주문하는 것보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무인정보단말기로 직접 주문하는 편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0.6%에 불과했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인이 72.3%로 가장 높았다. 휠체어 이용자와 심한장애도 각각 61.5%, 51.6%로 집계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 37.9%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8.2%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이용 방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19.4%는 직원을 통한 주문 처리 시간이 더 빠르다고 응답했다.

◆ 무인주문기, 장애인 위한 편의장치 없어…51.3% "직원 배치·호출벨 설치 필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무인주문기가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37.5%는 일정 시간 경과 후 화면이 전환돼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78.5%는 편의 장치·기능이 없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스크린 높이나 메뉴 화면 위치 등이 조정되는 경우는 12.3%에 불과했고 결제수단과 조작버튼이 하단에 배치된 경우도 20%에 그쳤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편의 기능이 없다는 응답이 37.5%였다. 나머지 62.5%는 화면 내용 음성 동시 제공, 카드와 지폐투입구 등 점자 표시, 조작판 점자 표시 등을 경험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이 부족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7.1%에 이르렀다.

[자료=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은 편의 기능이 없다는 응답도 59.5%에 달했다. 나머지 40.5%는 화면 내용의 자막 제공, 화면 내용의 수어 제공 기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이 부족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8%였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51.3%는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51.3%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무인정보단말기 구역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4.4%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8.7%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았다. 휠체어 이용자 64.6%, 심한 장애 62.3%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이행 준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며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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