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AED 설치 의무 시설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되며, 매월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사용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에는 총 729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457개 시설에 설치돼 있으며, 보건소는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와 정기 점검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시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