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일정 변경동의 ' 제출 후 가결
방송3법 우선 처리…남은 법안 8월 국회로 넘어갈 듯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방송3법을 비롯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순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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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재적 26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9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더라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오는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1건의 법안 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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