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이 최근 사무관급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골프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예정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공직 비리의 뿌리가 대부분 골프에서 시작됐다"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점이 있더라도 임기 내 골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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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이 4일 간부회의를 통해 "공직비리를 씨앗부터 뽑겠다"며 골프금지조치를 내렸다.[사진=익산시] 2025.08.04 lbs0964@newspim.com |
이어 "이번 사건으로 직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외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가 됐다는 점을 잘 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업체와의 골프는 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익산시가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약된 골프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운동에 쓰길 바란다"며 "익산에서는 골프가 비리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시민과 외부에 명확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익산시는 이번 골프 금지령을 전 직원에게 즉시 하달했으며, 강력한 점검과 공직기강 강화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부 모시기 금지 등 내부 청렴 강화, 청년경제국 로드맵 제시, 지역 농산물 공급 체계 내실화, 여름철 기습 폭우 대비, 전 직원 여름휴가 운영 등 현안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직 비리를 근절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