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유죄 심증 불러일으켜...공소 기각 요청"
法, 사건 이송 불허...9월9일 2차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공소사실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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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포함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세세하게 기재하고 있다"며 "피고인(문 전 대통령)이 마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줘 이 사건 공소 범행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공동 피고인인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방대한 규모의 증거를 신청하고 있다"며 "나아가 검찰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타 정부 부처의 인사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증거로 신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딸 부부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해결해주기 위해'라고 간략히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경제적 지원' 부분을 세세하게 기재해 피고인이 사위로 하여금 급여 및 주거비를 수수하도록 해야 할 긴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인상을 준다"며 "이 사건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하므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울산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사건이송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첫 준비기일에서 "법원의 재판 지원 현황과 언론 접근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를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