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모조품인줄 알고 있었다" 주장...경찰 조사중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실탄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경 20대 남성 A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을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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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경 60mm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예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했으며 모조품인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실탄인지 모조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중이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