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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교제폭력]③미온적 대응-교제살인 '악순환'…법·제도 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08:56

스토킹·교제폭력 상담·신고 건수 증가에도 교제 살인 연이어 발생
교제폭력, 친밀한 관계 특성상 신고·처벌 어려워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연인간의 일'이라고 여겨"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의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교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수사 기관의 위험도 판단 미흡과 소극적인 법 적용이 피해자 보호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결국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여성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 건수는 1년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계속되는 교제폭력] 글싣는 순서

1. 법 적용·피해자 보호조치 미흡…해외에서는 다르다
2. 높은 재범 위험·스토킹 확대…대응 강화 방안은?
3. 미온적 대응-교제살인 '악순환'…법·제도 개선 시급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만4553건으로, 2023년 9017건에 비해 61.4% 증가했다. 교제 폭력 피해 상담도 1만1338건으로 2023년 9187건에 비해 23.4% 증가했다.

경찰 신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경찰청의 '주요 젠더폭력범죄 신고자 성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7만790건에서 2024년 8만8394건으로 24.9% 증가했다. 스토킹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565건에서 3만1947건으로 8.1% 늘었다.

2023~2024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교제폭력 상담 건수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여성가족부는 상담 건수 증가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및 스토킹방지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상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실제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과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은 이전보다 확산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담, 신고에도 교제살인이 반복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응'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사기관이 (상담·신고 단계에서)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고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법 적용을 최소 한도로 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현재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폭력이 발생해도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연인간의 일'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건보다 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 워낙 많아 수사 과정이 지연되면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친밀한 관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잘 알고 있고 폭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졌기에 신고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피해자가 신고, 상담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충분히 '위험한 상황'에 내몰렸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울산 교제폭력 살인미수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을 반복하다가 끝내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유치를 신청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허 조사관은 "우리나라가 접근 금지 명령 제도가 없어서 피해자가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면서 "교제폭력, 가정폭력에 반의사불벌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짚었다.

교제폭력은 현재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인 만큼 가해자의 성적 영상 유포 협박이나 가족에 대한 위협 등으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하기 어려운 것이다.

김 교수는 "교제폭력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더 꺼려진다"며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극적 교제살인의 반복을 막기 위해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더불어 교제폭력 특성에 맞는 법·제도 개선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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