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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공약 '교제폭력 처벌 강화' 첫걸음…與, 교제폭력 정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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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제폭력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사법경찰관 즉시 현장조치 가능"
"교제폭력, 결혼 이후 심화하기도…가정폭력과 연속선상에서 다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교제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에서 교제폭력 행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해 교제 폭력 행위자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 스토킹처벌법상 정의규정 신설 긴급 토론회'를 열고 "최근 연인 등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상적인 폭행이나 상해죄 등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은 피해자가 협박 등에 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수사가 어렵고, 상해를 입었다는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사유 등으로 현장 종결된 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제관계를 전형적인 연인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연인 관계 등 상호간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넓혀서 규정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교제폭력 행위를 스토킹 행위의 하나로 규율하면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큰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교제폭력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교제폭력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간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작 경범죄 정도로 인식되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규율하기 위해 2021년 스토킹법이 제정돼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이제는 스토킹행위 안에서 연인관계 등 교제관계 내지는 데이트라는 이유로 국가가 외면하거나 주저했던 폭력과 범죄에 대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으로 개입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토론자로 참여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연애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 신체적·정서적 폭력, 스토킹이 결혼이나 동거 이후에도 지속·심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은 모두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폭력의 연속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제폭력은 교제폭력대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대로, 스토킹은 또 별도로 분절해서 각각 처벌 규율을 설계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교제관계 정의의 어려움은 입법기술과 해석의 문제이지, 입법 불가능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이 둘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법적·정책적 접근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훨씬 더 부합하다"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제관계'는 '데이트관계'에 비해 공식적인 관계로 이해되고 있는 반면 '데이트관계'는 그보다 가벼운 관계들을 포괄할 수 있다"면서 "정식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어도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으로 명명할 때 보호 가능성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은 별도의 보호조치 추가 없이 정의 규정만 개정하는 방식이어서 교제폭력 행위 또한 스토킹처벌법의 보호조치 내에서만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장기간 반복되는 접근가능성, 접근 외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 피해자 주변인으로 피해가 확장될 가능성 등을 보호조치의 구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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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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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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