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마스턴투자운용, 대학생 기자단 '마스턴 스포트라이터' 2기 출범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0:52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0: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Z세대 관점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해도 높이는 프로그램
멘토링, 수료증, 바이라인 기재 등 커리어 성장 기회 지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대학생 기자단 '마스턴 스포트라이터' 2기의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스턴 스포트라이터는 Z세대 대학생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마스턴투자운용의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와 기업문화, 경영 철학을 직접 콘텐츠화 하는 대학생 대상 대외활동 프로그램이다.

부동산 운용업계 최초로 시도된 대학생 기자단 프로그램은 1기 운영 당시 참신한 접근법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호평을 얻었다. 이번 2기는 지난해 진행된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총 5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스포트라이터 2기 구성원들은 경영학, 정치외교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독어독문학, 사회복지학, 소비자산업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선발됐다. 이들은 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이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링크드인 등 공식 SNS 채널을 기반으로, 영상·이미지·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대체투자와 부동산 자산운용 업계를 직접 탐색하고, 현업 전문가 인터뷰도 진행하며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콘텐츠화할 계획이다.

또한 진로 멘토링 세션, 실무자와의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커리어 개발 기회도 제공된다. 기자단 활동 종료 시에는 수료증서가 발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장도 수여된다. 제작된 모든 콘텐츠에는 기자단 개인의 이름이 바이라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향후 커리어 포트폴리오로도 활용 가능하다.

기자단은 학생과 마스턴투자운용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윤아 스포트라이터가 학생 측 단장을 맡고, 김민석 브랜드전략팀장이 회사 측 단장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적인 콘텐츠 회의를 통해 기획 방향을 논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마스턴투자운용 대학생 기자단 '마스턴 스포트라이터' 2기 구성원들이 발대식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마스턴투자운용] 2025.07.30 y2kid@newspim.com

마스턴 스포트라이터 고윤아 단장은 "대체투자 자산운용사에서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희소하고 매력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했다"며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체투자 분야를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대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남궁훈 대표이사, 윤자경 전략기획부문장 등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기자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젊은 세대가 대체투자 업계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자신만의 언어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마스턴 스포트라이터는 마스턴의 소통 철학을 잘 담아낸 활동"이라며 "단순한 대외활동을 넘어 대학생들이 미래 금융·부동산 시장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자단에 격려를 보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