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부실·사고관리 미흡…"시교육청 대책 해야"
차령 제한·안전점검 체계 강화 등 4대 대책 촉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최근 4년간 부산 지역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의 절반이 전세버스 고장이나 교통사고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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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전세버스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차량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사진=부산시의회] 2025.07.30 |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의 체험학습 차량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타이어,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필수 점검 항목이 빠져 있어 학생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교육청 계약단계에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서만 제출 받는 등 실질적인 현장 안전점검이 전무하며, 차량 정비상태와 연식, 타이어·제동장치 등 기본 점검사항이 매뉴얼 조차 누락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관리와 보고체계 또한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상시 관리하기보다, 사후 자료 요청 후에야 처리하거나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는 등 사고관리 체계도 허술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버스 운행 연한 조건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 현재 교육청의 계약실무편람에는 최대 13년까지 된 차량도 운행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박 의원은 "학생 수송 버스는 단순 교통수단이 아닌 생명 보호 장치"라며 "반드시 11년 이내 차량만 운행토록 연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개인에게 차량 안전점검을 전가하는 구조의 비합리성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전문가에게 차량 정비 상태까지 직접 점검하라는 비현실적인 책임 전가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진수 의원은 이날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전면 개편 ▲버스 연식 기준 11년 이내 강화 ▲안전 전문가에 의한 사전점검 도입 ▲사고 보고·관리 체계 개선 등 4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부산교육청은 책임회피를 그만두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