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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세이] 울진, 맨발로 만나다...바다·솔숲·바람·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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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맨발 걷기 '어싱' 명소...울진이 선사하는 특별한 여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태양이 작렬한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온몸으로 작렬하는 햇살을 받는다. 윤슬이 반짝이며 일렁인다. 가없는 바다의 속살이 투명하다. 뜨거운 햇살을 받은 바다는 푸른 보석을 박아 놓은 듯 은빛으로 일렁인다.

발갛게 달아오른 '불(백사장을 뜻하는 울진 지방 방언)'에 맨발을 놓자 온몸이 짜릿하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한민국 최고의 맨발걷기 '어싱' 명소로 각광받는 경북 울진의 구산해수욕장.2025.07.24 nulcheon@newspim.com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맨발로 바닷가를 걷는 일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선 '치유'다. 발바닥을 통해 지면과 직접 접촉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느낌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최근 '맨발 걷기(어싱, Earthing)'가 새로운 힐링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121km의 해안선을 지닌 동해안 경북의 최북단 울진이 '어싱'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경북=남효선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맨발걷기 '어싱' 명소로 각광받는 경북 울진의 월송정 솔밭길.2025.07.24 nulcheon@newspim.com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해변을 자랑하는 울진군은 청정 해안 환경과 함께 기암절벽, 해송 숲, 탁 트인 모래 해변을 모두 갖춘 '천혜의 어싱 명소'다. 여기에 바다를 무대로 삶을 이어 온 울진 사람들의 생활 문화가 역사 유적처럼 켜켜이 쌓여 있다.

해안선이 긴 만큼 해안의 느낌도 다양하다. 같은 모래여도 장소에 따라 발에 닿는 감촉이 다르다. 바닥이 까슬하기도 하고, 폭신하기도 하다. 밀려오는 파도를 따라 발을 내디딜 때 감각이 바뀐다. 7번 국도를 따라 울진 해안을 드라이브하며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하다가 문득 마음에 드는 해안이 나온다면 망설임 없이 신발을 벗고 걸어 보는 것도 좋다.

◇ 월송정, 고즈넉한 숲길과 노을이 어우러진 명품 맨발 길

관동팔경의 하나인 월송정은 낮과 밤의 경관이 다른 역사 관광 명소이다.

신라의 화랑과 고려, 조선조의 내로라하는 명사들이 찾아 아름다운 시부(詩賦)를 남겼다.

 

[경북=남효선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맨발걷기 '어싱' 명소로 각광받는 경북 울진의 월송정 야간 맨발걷기.2025.07.24 nulcheon@newspim.com

천연 흙길로 조성된 '명품 맨발 걷기' 체험 코스는 세족장, 휴게 공간, 운동 기구, 야간 조명, CCTV 등을 갖춰 낮과 밤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체험이 가능하다. 바다 너머로 붉게 물든 노을, 그 아래 소나무 숲을 따라 이어지는 맨발 길은 감성적 힐링과 건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명품 코스다.

해가 저문 뒤 월송정 위에서 내려다보는 솔밭과 해안은 압권이다. 발밑으로는 시원한 바람과 그 위로 반딧불처럼 깜빡이는 조명들이 맨발 걷기 길을 따라 이어지며 마치 별빛이 길을 안내하는 듯한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 낸다.

[경북=남효선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맨발걷기 '어싱' 명소로 각광받는 경북 울진의 남쪽 관문이자 수산먹거리의 보고인 후포 해변.2025.07.24 nulcheon@newspim.com

◇ '어싱 인프라' 갖춘 후포 해수욕장...먹거리 관광, 건강을 아우르는 해변길

울진군은 단순한 '해안 걷기'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건강' 콘텐츠로 맨발 걷기를 발전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후포 해수욕장과 후포 4~6리를 잇는 걷기 코스다. 이 구간은 신발장, 세족장, 종합 안내판 등 편의 시설이 완비되어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으며 코스는 길지 않지만 짜임새 있는 구성이다. 특히 왕복 1.2km의 후포 해변, 1.4km의 마을 연결 구간은 해가 질 무렵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후포 해안의 맨발 걷기는 일몰 풍광과 함께 야간 조명 아래 걷는 것도 특색 있다. 노을을 배경으로 걷다가 형형색색 조명으로 화려해진 등기산 공원과 반짝이며 어둠 속 바다를 가로지르는 등기산 스카이워크의 모습은 울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맨발걷기 '어싱' 명소로 각광받는 경북 울진의 남쪽 관문이자 수산먹거리의 보고인 후포항의 등기산스카이워크 야경. 2025.07.24 nulcheon@newspim.com

◇ 울진을 걷는 또 다른 방법, 노르딕 워킹

울진군은 맨발 걷기 이외에도 해변 노르딕 워킹 등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노르딕 워킹이란 동계 스포츠인 크로스컨트리에서 발전한 것으로 양손에 전용 스틱을 잡고 네 발로 걷듯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이다.

후포 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 걷는 해안 맨발 걷기 코스는 수분과 염분이 풍부한 바닷가를 맨발로 걸어 활성산소 중화는 물론 유익균을 체내에 전달해 어싱 효과가 매우 높은 슈퍼 어싱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맨발로 바다를 느낀 뒤, 스틱을 쥐고 해송 숲을 걷는 여정은 울진이 제공하는 가장 건강한 하루 코스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숨' 울진에서 맨발로 바다를 밟고, 숲을 스치며, 바람과 해를 만나자. 울진이 두 팔 벌려 당신을 맞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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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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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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