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경이 은행에 예치해 둔 복지기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전직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총경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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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사 |
회계 집행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12월 20일 두차례에 걸쳐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예치해 둔 해경 복지기금 4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배우자와 교회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해 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갖고 있던 '해양경비안전본부 복지기금 출납관인'을 찍은 전자출금전표를 작성해 그의 배우자와 교회 목사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금액은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이후 인출한 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했고 그 동안 해양경찰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