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협력과 감시 활동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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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달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성현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사·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양하고 지능화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 핵심 내용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신고·고발, 보호·선도와 건전생활 지도 지원 등이다.
성 의원은 "게임방, 편의점, 유흥업소 등 청소년 출입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 홍보물과 유해물품 노출, 불법 고용 사례가 빈번하다"며 "SNS를 통한 접근은 사각지대를 넓혀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건강한 성장 없이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어려워진다. 부산시는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유해환경 노출 청소년 방치는 학교 중퇴, 범죄 연루,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조례를 통해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회복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을 단속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라며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추진할 전망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