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 "안보·국가 이익 저해하지 않도록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23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김 사령관을) 조사하고 있고, 오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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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사진=뉴스핌DB] |
김 사령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골자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이 작전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무인기 작전 준비 및 시행, 관련 보고서 작성 과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외환 수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특검 수사 자체는 특검법에 따라서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고소·고발 사건은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수사 자체를 극도로 신중하고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으면 특검도 직무유기가 된다"며 "수사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하고, 수사에서 유출되지 않은 것을 유출됐다고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국가에 이익이 되고 국가안보를 저해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거로 생각하고, 특검도 이 부분은 이견이 없다"며 "정말 유의해 가면서 안보나 국가 이익에 저해되지 않도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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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