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초기 수사를 맡았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과 관련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대전고검장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후 검찰 내부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올렸다. 주가조작 공범 재판에서 김 여사와 공범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는데도 김 여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의 '본류' 격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수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공모관계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전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단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다. 또 형법상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일 때 해당한다.
김 대전고검장은 "권오수 등 공범들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전고검장은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그럼에도 2010년 10월∼2011년 1월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판단한 것은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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