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총기 사건...피의자, 유튜브서 총기 제작법 배워
최근 5년간 사제 총기 사건 총 4건
불법 총기 제작 및 제작법 유포시 처벌...단속 한계점도 있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제 총기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조사 결과 60대 피의자 A씨는 범행에 쇠파이프로 만든 총신에 총알 1발이 들어가는 사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에게 산탄 2발을 발사했다.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사제 총기에 의한 총기사고 건수는 총 4건이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서 범행에 사제 총기가 사용돼 충격을 준 바 있다.
2023년에는 경기 포천시에서 강제 집행 시도에 반발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를 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거된 사례가 있다.
사제 총기에 의한 사건 자체는 많지 않으나 제작하거나 제작법을 공유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는 탓에, 사제 총기에 의한 범죄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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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이용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제 총기 단속과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에게 압수한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이 공개되는 모습 hwang@newspim.com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서는 총포, 화약류 등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문제가 되는 영상 등에 대한 차단이나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에서 제작한 영상이나 글이나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업로드된 경우에는 제재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사제 총기는 주로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총열을 만들고 산탄 등을 총탄으로 활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이전보다 제작 난이도는 떨어진 반면 성능은 향상된 사제 총기들이 제작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에서는 사제 총기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움직임은 더딘 편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D 프린터 제작 총기 테러를 막고, 경찰 등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 위력이나 위험성 조사를 위해 모의총기 제작을 허용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총기는 완제품과 비교해도 불법성이 높다보니 음성적으로 제작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력 확충이나 전담체계 구축 등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불법무기 및 사제 총기 단속 강화 외에도 관계기관간 협조를 강화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변화되는 환경에 맞춘 법과 제도 개선도 주문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관리는 신고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불법 무기 제작 및 판매 영상, 사이트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경찰 뿐 아니라 출입국 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제 총기 등 총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전날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관련해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제도라든지 보완할 부분 있는지 추후에 수사 결과 발표한 뒤에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